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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책임져라"…신해철 유족, 병원장 상대 23억대 소송

지난 5월 제기…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8-25 09:24 송고 | 2015-08-25 16:51 최종수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뉴스1 © News1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뉴스1 © News1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을 상대로 결국 수십억대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원희(38)씨, 자녀 신지유(10)양과 신동원(8)군 등 유가족 3명은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약 23억211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5월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에 배당돼 있다. 지난달 17일 한차례 변론기일을 거쳤으며 25일 오전 10시30분 두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윤씨 등은 지난 3월 강 전원장의 회생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강 전 원장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며 채권을 신고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스카이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윤씨 등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신씨가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 전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원장이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초 의사들의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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