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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지방흡입 수술받다 사망, 의사들은 벌금형

법원 "사망 후 유족에게 사과·합의, 처벌 바라지 않고 있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8-25 05:45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유모(53)씨와 심모(3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38·여)씨는 지난해 6월24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과 복부지방흡입 수술, 복부 미니 절제 수술, 코 성형수술 등을 차례로 받았다.

유씨는 쌍꺼풀 수술 후 A씨 배에 구멍 2개를 뚫고 부분 마취와 지방 융해가 가능한 투메센트 용액을 투입했다. 이후 지방흡입기구인 '케뉼라'를 넣어 15분간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

유씨는 A씨의 수술과 다른 환자의 수술 시간이 겹치자 동료인 심씨에게 A씨의 지방흡입 수술을 부탁했고 심씨가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다시 돌아온 유씨는 심씨에게 A씨에 대한 복부 미니 절제 수술을 지시했고 자신은 코 성형 수술 등을 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퇴원한 A씨는 5일 뒤인 6월29일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유씨 등은 지방흡입과 복부절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장 등을 찔러 다수의 구멍이 생기게 했고 수술 후에도 천공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봉합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A씨 사망 후 바로 유족을 찾아 사죄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20일 만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혈액검사 등 수술 직후 실시한 여러 임상증상 결과에 비춰 A씨의 복막 천공 등 특이사항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A씨가 수술 후 약간의 술을 마신 점도 고려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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