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훈 원장. (자료사진) © News1 |
서울동부지검은 강 전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7일 신씨가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달 27일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 전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전원장이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초 의사들의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강 전원장이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할 때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흉통, 고열 등을 호소했고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소장과 심낭의 천공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원장은 단지 신씨의 이같은 증상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강 전원장이 신씨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기기까지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신씨가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장압전에 따른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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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씨는 당일 복부를 개복하고 장절제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달 27일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이에 신씨의 부인은 같은달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 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수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이 진행됐다. 신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강 전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가 숨진지 6개월만인 지난 3월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 전원장의 과실로 신씨가 사망했다고 판단, 강 전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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