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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한살 아들 양육 서로 떠넘기다 마트 버린 엄마 집유

法 "아버지 약속 불이행으로 범행…나이·직업·경제상황 등 고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8-23 16:06 송고 | 2015-08-24 18:24 최종수정
서울북부지법. (자료사진) © News1
서울북부지법. (자료사진) © News1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한 살배기 자녀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한살배기 영아 임모(1)군을 경남 사천시에 있는 대형마트의 놀이방에 버려둔 채 서울로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부부는 임군을 A씨가 양육하기로 합의했지만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한씨와 합의 없이 임군을 서울에 있는 한씨의 친정에 맡기고 경남 사천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한씨는 남편 A씨와 시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부모 또는 친구의 집에 임군을 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5월27일 오전 남편 A씨와 시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오후에 경남 사천시의 한 마트내에 있는 놀이방에 임군을 두고 그대로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한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임군의 아버지인 A씨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한씨의 나이와 직업,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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