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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집회'서 경찰 차벽설치는 적법

법원, 경찰 폭행·안전펜스 훼손한 참가자에 '유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8-19 11:55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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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에서의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7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 4월18일 4.16연대의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당시 경찰관 14명을 폭행하고 안전펜스 등을 손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 강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통해 "경찰의 차벽설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여한 6000여명이 경찰의 폴리스라인과 경고 등을 무시하고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누각 방향으로 미신고된 행진을 했다는 점, 시위대가 광화문 누각에 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합류할 때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재산상·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령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않고 유가족과 광화문 누각 앞에서 농성을 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광화문 삼거리 부근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곤란해져 시민들의 재산·신체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6000여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과 경찰의 경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상황에서 경찰 병력과 시위대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 경찰이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더불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은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차벽을 동서로 평행하게 설치해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난 시간과 지점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위대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난 4.18 집회 당시 경찰 차벽 설치의 적법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버스에 남자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린 혐의(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해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같은달 법원은 지난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있었던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한 시위대를 경찰이 차벽으로 막자 이를 손괴한 혐의(공용물건손상죄)로 안모(44)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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