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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물품대금 받고 해외도주 40대...입국하다 잡혀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8-18 11:47 송고
울산 중부경찰서는 새 오락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이고 물품 대금만 받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오락기 판매업자로, 지난 5월29일께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려는 피해자 A(58)씨에게 "오락기 80대를 대신 구매해 줄테니 물품대금을 미리 달라"고 속인 뒤 현금 1억2700만원 상당을 챙긴 뒤 다음날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도주한지 70일만인 지난 13일께 인천공항에 입국하려던 서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피해자를 속이고 받은 물품 대금 모두를 도박으로 탕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출국 전날 물품을 싣는 장소에 화물기사를 미리 대기시켜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 말고도 오락기 제작업자, 화물기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서씨에 대해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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