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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A·B·C대학도 정원 그대로 줄여야 한다"

교육부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때 정원감축계획 이행여부 평가"
"재정지원·정원감축 연계 정책 일관성 변함없다" 입장 재확인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8-17 17:26 송고 | 2015-08-18 10:05 최종수정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31일까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News1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31일까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News1

교육부가 이달 31일까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한 후 최우수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원래 교육부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평가 결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그룹(D·E등급)에 포함된 대학뿐 아니라 상위그룹(A~C등급)에 속한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주기 구조개혁 평가는 법률과 관계 없이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에 준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위그룹은 정원감축뿐 아니라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함께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하위그룹 대학에 대한 조치가 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미 예고한 것처럼 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그룹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는다. 또 하위그룹은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대학별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학부정원을 줄여서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신설하는 등 정원 감축이 발전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 결과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상위그룹에 포함됐다고 해서 정원 감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평가 결과 A·B·C등급을 받은 대학도 기존에 약속한 정원 감축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상위그룹 대학은 자율적인 정원 감축으로 간다"며 "지난해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대학마다 2017학년도까지 줄이기로 약속한 정원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특성화 사업 중간평가가 있는데 그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했던 정원 감축 계획을 이행했는지 평가하게 된다"며 "특성화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대학은 지난해 제출한 계획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제정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에게 올해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큰 혼란이지 않겠느냐"며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을 연계한다는) 정책 일관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성화 사업뿐 아니라 내년 신설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수요에 맞춰 취업 중심 학과로 정원을 이동한 대학에 연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에서 '추가 정원 감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정원 감축은 없다'는 말은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2017학년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 외에 추가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프라임 사업은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다"면서도 "프라임 사업에 신청한 대학이 정원을 4% 줄이기로 한 대학이라면 4%를 줄였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명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나눠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통과하면 2017년 시작하는 2주기 평가부터는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은 2주기 이후 평가의 근거가 된다"며 "1주기 평가 때는 전체 대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2주기부터는 자율 경쟁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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