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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자·선글라스 쓰면 ATM 출금 못한다

금감원, 안면식별 안되면 자동화기기 거래 차단키로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8-17 12:00 송고 | 2015-08-17 14:5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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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ATM이나 CD 등 자동화기기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쓴 상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 등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출' 단계에서 CD·ATM 고객 인출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눌러쓴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의 경우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선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
유인' 단계에선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체' 및 '인출' 단계에선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후구제 단계에선 피싱 사기 보상보험과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46억원으로 전년 하반기(2023억원) 대비 22.69%(459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중 피싱사기는 992억원, 대출사기는 572억원이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전년 하반기(842억원)에 비해 198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대폭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개설돼 대포통장에 이용된 통장 비율은 66.6%(1만8678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7.0%(6966건)로 감소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금융권 및 수사당국도 금융사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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