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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애 가진 줄"…싱크대에 10개월간 신생아 시신 유기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2015-08-13 18:37 송고 | 2015-08-13 19:05 최종수정

자신의 갓난아기 시신을 수개월동안 집 주방 싱크대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죽은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시신을 비닐봉지로 싸 자신이 사는 원룸 싱크대 서랍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당시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중인 상태에서 주점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 손님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홀로 서귀포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죽은 것으로 생각한 한씨는 아기 시신을 거주지였던 모텔 객실에 있던 여행 가방에 숨겼다.

    

이후 올해 4월 초 원룸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자 싱크대에 아기 시신을 숨겨오다가 지난 5월 남편이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던 아이는 경찰의 유전자 감정 결과 한씨와 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로 밝혀졌다.

    

정 판사는 "“임신 기간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영아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아가 사망한 상태로 조기출산됐다 하더라도 10개월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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