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고속도로 통행료만 무료?…광복절 연휴 '공짜' 로 즐기는 법

4대 고궁·미술관 입장료가 '공짜'…은행 ATM 수수료도 '공짜'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5-08-14 06:00 송고 | 2015-08-14 09:21 최종수정
광복7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시민이 광장에 조성된 태극기 나무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광복7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시민이 광장에 조성된 태극기 나무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다. 모처럼의 황금연휴를 맞아 집을 나서는 가족들을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4대 고궁과 미술관, 국립 휴양림 등은 무료 개방한다.

또 정상근무를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은행권에서도 자동화기기(ATM) 및 송금 등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반 영업일 기준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여행가기 딱 좋은 광복절 연휴, 통행료·주차장 '공짜'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모처럼 황금연휴를 맞아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떠나는 것도 좋다. 14일은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데다, 경찰병원 주차장 등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무제한 철도 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50% 할인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는 이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찰병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과 입원환자 방문객에게 15일 오전 7시까지 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은 본관 앞 주차장, 별관 앞 주차장,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등 병원 내 전 구역에 해당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14일 하루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 34곳을 비롯해 대피소 11곳, 주차장 43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의 무료이용으로 14일 하루 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약 9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단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은 무료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무료대상이 아니다.

◇"광복절 연휴는 광복절답게"…고궁·미술관 입장료 '공짜'

멀리 떠날 수 없다면 광복절을 맞아 의미있는 장소에 방문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4대 고궁과 미술관 등은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4대 고궁과 종묘, 15개 조선왕릉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광복70주년 특별전으로 서울관에서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전을 열고 있으며, 덕수궁관에서는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와 '광복 7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 소장품' 전을 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기획특별전 ‘폴란드, 천년의 예술’의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간송문화전 4부 매,난,국,죽_선비의 향기’전은 오는 14~15일 이틀간 입장이 무료다. 또 전시를 오는 10월11일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앤디워홀라이브展’이 광복절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3일간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관람객들 상대로 무료입장을 허용한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광복절 관련 기념행사를 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장 강당 회의실 등 60여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농협·전북銀, ATM 수수료 '공짜'…他은행도 평일 수수료 적용

은행권에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각종 광복절 기념 이벤트를 기획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임시공휴일인 14일 금융거래 수수료를 평일 수준으로 인하거나, 광복절 연휴 동안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광복절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6일까지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약 5억5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3일간 입출금·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NH농협 관계자는 "올해 광복 70주년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역시 광복절 연휴기간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북은행 고객일 경우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ATM 운용시간에 현금 입·출금 및 게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전북은행은 대출금과 관련해 임시 휴일에 기일이 도래하는 할인어음 등 이자 선취대상 대출금은 약정기한 연기에 따른 상환 때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수료 및 대출이자 면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ATM, 송금 등 금융거래 수수료에 대해 영업일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은행은 휴무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상 업무를 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5~16일에는 주말 기준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본래 평일과 주말의 수수료가 동일해 이번 연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통상 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내에는 출금와 당행 계좌송금의 수수료가 면제한다. 평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와 주말에는 500원 수준의 출금 수수료(해당 은행 고객ㆍ금액에 따라 변경)를 적용한다. 동일한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타행일 경우 금액에 따라 500~1000원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다.




hyun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