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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제자들 치마 속 ‘몰카’…40대 학원장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8-13 16:38 송고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3일 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밤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A(16)양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촬영음이 나지 않게 하는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보름 간 9회에 걸쳐 학생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학원 원장이자 스승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신뢰관계를 이용해 오히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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