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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자주 보는 경찰관도 퇴출…사전경고대상자 지정

경찰청,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 일선 하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8-13 10:40 송고 | 2015-08-13 11:0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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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내 성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하고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청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직원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이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 등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사전경고대상자가 된다.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수사 외근직 등 조를 이뤄 근무하는 부서는 부서장이 매달 1차례 조원들과 상담을 통해 성 비위 첩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지난달 실시한 여직원 대상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도 오는 10~11월에 다시 실시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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