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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직 내 성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하고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 등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사전경고대상자가 된다.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또한 지구대·파출소, 수사 외근직 등 조를 이뤄 근무하는 부서는 부서장이 매달 1차례 조원들과 상담을 통해 성 비위 첩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지난달 실시한 여직원 대상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도 오는 10~11월에 다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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