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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속에 손 집어넣어…'교도소서 성추행 실형 추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8-12 11:50 송고 | 2015-08-12 17:24 최종수정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동료 재소자를 성추행한 전주교도소 재소자가 추가로 다시 법적 처벌을 받았다.

    

1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30)씨는 지난해 12월1일 밤 9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함께 복역중인 A(29)씨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가 “짜증난다”며 항의하자 “너도 좋잖아”라며 또 다시 A씨의 몸을 더듬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씨는 같은 달 8일 재소자 B(23)씨도 추행하는 등 올해 3월까지 함께 복역중인 재소자 3명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송모(37)씨도 동료 재소자를 추행했다. 올해 3월25일 오전 10시께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에서 C(45)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볼을 핥은 것. 직후 C씨 곁에 있던 D(56)씨마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이날 총 4차례에 걸쳐 C씨 등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와 송씨는 강제추행죄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이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수형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도 3명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자중하지 않고 수형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경도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하루 동안 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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