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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신고로 보이스피싱 잡고보니…'마약 취했네'

임씨, 2년전에도 당해…"통장 제공하면 대출" 전화받자 경찰 신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8-12 12:00 송고 | 2015-08-12 17:29 최종수정
MBC
MBC "세바퀴" 출연 당시 임영규. © News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포통장에서 찾으려던 인출책이 연예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붙잡힌 인출책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인출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체크카드)을 인수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이미 확보해 둔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인수를 기다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탤런트 임영규(59)씨가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걸려온 전화를 신고하면서 인출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을 제공하면 거래실적을 쌓은 뒤 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대출빙자 사기 전화를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앞서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에 속아 통장을 보냈다가 약속한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터였다.

이에 분노한 임씨는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일단 통장을 제공하기로 승낙한 뒤 집으로 퀵서비스 배송업자가 올 때를 맞춰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퀵서비스 배송업자와 문씨가 만나기로 한 장소 인근에서 잠복 끝에 문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문씨가 검거 당시 취한 사람처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긴팔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씨의 마약 투약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에 담겨있던 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계획"이라며 "임씨에게는 범인검거 공헌을 평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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