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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희롱·성추행 유형은?

교총, 교원이 학생에게, 교원이 교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제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8-11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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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7.28/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학교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희롱·성추행 문제 유형과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에 따르면 우선 교원은 학생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머리, 손, 어깨, 배, 허리,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면 성희롱이다.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친근감으로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해 "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분류됐다.
칠판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그림·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교원이 교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는 노래방 등에서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고 껴안으면서 춤을 추거나 추근대는 육체적 행위가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또 회식자리에서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라며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어제 밤에 뭐했길래 피곤해 보여. 오랜만에 무리했나봐?" 등 성적인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성희롱에 포함된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어깨동무나 팔짱을 끼는 등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사귀자",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도 성희롱이다.

또 선생님에게 "첫 키스·첫 경험에 대해 말해달라"거나 "초경이 언제였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얼굴은 별론데 몸매는 죽인다", "옷을 섹시하게 입는다"는 등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우선 피해자로 느껴질 경우 자신의 거부의사를 상대방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어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거부 의사와 피해자의 생각 등을 전달하고 사과나 재발방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보관해뒀다가 친구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을 통해 공식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엔 상대가 자신의 언행에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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