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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제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로 렌트 가능해진다

금융당국·보험업계, TF 구성해 외제차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추진
외제차 고가 렌트비 사회적 비용 초래. 국산차 대차 가능하도록 약관 개정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8-10 14:21 송고 | 2015-08-10 16:0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르면 내년부터 고급 외제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는 동급의 국산차로 대차해줄 수 있게 된다. 고급 외제차의 높은 대차 비용이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등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제차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차가 필요한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차와 제조사, 모델, 배기량까지 같은 차량을 렌트해주고 있다. 고급 외제차 사고시 보험사들은 하루 백만원에 달하는 렌트비를 부담하기도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국산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로 비싼 수입차 렌트비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국내 보험사가 외제차 렌트비로 지급한 비용은 평균 137만원으로 국산차 39만원에 비해 3.6배나 높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TF를 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TF는 대차 기준을 '동종의 자동차'로 규정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동종 또는 동급의 자동차'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외제차 사고시 동급의 국산차로도 대차할 수 있게 된다.
TF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동종 또는 동급'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이를 약관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대차 관련 여러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법원도 대차 비용을 차량 모델과 연식, 성능, 사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TF는 자동차 보험 계약시 렌트비용의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렌트비용을 한도를 높일 경우 보험금 산정 때 반영하는 방식이다. 만약 차주가 렌트비용 한도 이상의 자동차를 대차하려면 차액은 직접 지불해야 한다.

렌터카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렌터카전용 자차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현재 렌트카 업체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담보만 가입하고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외제차의 차량기준가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기로 했다. 차
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다. 현재 일부 외제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표가 없어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 

TF는 이르면 10월 중 이같은 내용의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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