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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종합계획 9월 나온다

대출상품 개발·시유지 저리임대·아카데미 설립 등 지원 방안 마련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집중 지원…민간사업자 활동기반 조성"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5-08-05 06:30 송고
<span>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들어서는 1호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조감도 /자료제공=소행주 </span>© News1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들어서는 1호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조감도 /자료제공=소행주 © News1

서울시가 공동체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출상품 개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유지를 사업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의 활동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문가 TF 등 논의를 통해 '공동체주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체주택은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실·부엌·실내외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다. 입주자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보육·교육 등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주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고령화, 만혼·비혼 등으로 늘어난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거실 등을 공유해 주거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동체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1인가구의 한계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소행주·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두꺼비하우징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자가 또는 임대방식으로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SH공사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동체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서울시에 공급된 공동체주택은 1인 가구를 포함해 400여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금 및 행정 지원을 통해 공동체주택의 확산과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방안을 확보한다. 또한 미매각토지 등 공유지와 매입 민간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해주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방식을 통해 사업지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은 1인가구·청년가구·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포괄하지 못하는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보증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형 공동체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지원을 받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중이다. 

또 시는 단독·다세대 등이 밀집한 행정동을 순회하며 공동체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자에 대한 토지임대료 하향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동체주택 모델 개발 △사회투자기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 방안이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주택은 민간에서 발생한 새로운 주거형태로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마스터플랜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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