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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윤리특위에 심학봉 의원 제소…제명 요구

"국회가 의원직 박탈해야…여당도 동참하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5-08-04 12:10 송고 | 2015-08-04 12:14 최종수정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최민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최민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4일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 끝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의원을 제소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사과를 찾아 심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윤리특위에 20명 이상이 제소하면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해당 의원의 징계 여부와 강도를 결정해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 의원직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심 의원 징계 요구안에서 피해자가 지난달 24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했으나 27일, 31일 2, 3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이 바뀌었음을 언급, "피해자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현역 의원이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행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이 △지난달 13일 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점 △사건 당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원회에 불참하고 구미까지 가서 성폭행을 한 의혹을 받는 점 △윤리의식과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현역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남녀간 애정문제가 아니라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혹은 성매매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1차 조사 때는 강압적 성폭행이라고 했다가 두 사람이 만난 뒤 진술이 바뀐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지 않았나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번 심 의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국민과 지켜볼 것"이라며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안방인 대구에서 벌어졌다.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들지 말고 성폭력 척결의 단호한 의지로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심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 "꼬리자르기에 나선 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며 "짜인 대로 결론을 낸 각본 수사로,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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