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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영장없이 '45시간 구금'…법원 "적법한 공무집행"

김모씨등 4명 정부 상대 손배소청구 소송 2심서도 패소
형소법상 48시간 한도…"묵비권 행사해 조사에 시간 걸렸을 것"
고충위는 시정권고 내린 적 있어…헌재 "체포적부심 먼저 하고 와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8-04 05:30 송고
서울시내 한 경찰서 유치장 내부. /뉴스1 © News1
서울시내 한 경찰서 유치장 내부. /뉴스1 © News1

 
체포된 현행범을 영장없이 45시간 가까이 유치장에 가둬뒀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 피의자를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은 48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김모씨 등 4명이 "약 462만~62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서울 청계광장, 서울시청 광장 등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 등을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금기간에 가까운 41~44시간 가량 구금했다가 석방했다. 조사는 25~31시간만에 끝났기 때문에 김씨 등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하루 남짓 더 유치장 신세를 진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 등을 석방하고 나서도 따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 등 3명은 법원에서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올해 모두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의 경우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형사 판결에 앞서 김씨 등은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임박할 때까지 유치장에 붙잡아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경찰이 불필요할 정도로 오랫동안 구금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헌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인 '묵비권'이 김씨 등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해 2회 이상씩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됐고 김씨 등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씨 등처럼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많았고 경찰 숫자도 한정돼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하루 남짓 구금돼 있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구금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촛불집회를 전후해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한 뒤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두는 경찰 관행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의 한 단독 판사는 "사안이 경미한 사람을 사흘씩이나 잡아두면 되냐"며 경찰을 꾸짖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촛불집회 참가자 9명이 "48시간 가까이 구금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체포적부심을 먼저 거치고 와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조대현·송두현 등 재판관 2명은 "현행범 체포 후 별다른 이유없이 48시간 가까이 가둬둔 것은 특정 집회 참가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 수단이거나 다른 집회 참가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체포적부심은 실효적인 수단도 아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월 가벼운 현행범인 체포 피의자를 아무런 조치없이 33시간 동안 구금한 경찰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정권고한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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