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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에 시민단체 "여론 의식한 징계"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5-07-31 17:28 송고
메르스 환자인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완치돼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지역 사회에 큰 타격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2015.6.26/뉴스1 © News1 김대벽 기자
메르스 환자인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완치돼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지역 사회에 큰 타격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2015.6.26/뉴스1 © News1 김대벽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해 해임 결정이 내려진 대구시 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공직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사회 전체가 욕을 먹었다'는 사유로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너무 과하지 않느냐'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반면 시민단체는 '국가의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31일 대구 남구청의 한 직원은 "중징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보다 훨씬 높은 해임 처분이 내려져 다소 놀랍다"며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겉으로는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다른 직원은 "이번 사태를 보는 공직사회 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만큼 수십년 일한 공무원을 쫒아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말로 해석된다.

대구시의 인사(징계)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행정부시장)을 제외한 8명씩 2개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참석한다.

각 조에 속한 8명의 위원 중 공무원이 3명, 외부 인사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의 결정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여론몰이식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의 해임 결정은 국가의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첫 사례"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추적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측의 책임을 모두 이 공무원에게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신종 감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고 기본적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한 대구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A(52)씨의 늑장 신고로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를 들어 해임을 의결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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