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쉽게 '렙업'할 수 있다더니"…악성코드로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피해자 컴퓨터 원격조종·개인정보 빼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07-31 11:16 송고

게임의 레벨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악성코드를 포함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상품권 등 결제에 이용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모바일 게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이 내려받도록 한 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이씨 등은 피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며 알아 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티스토어와 티머니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올해 1~2월 100여대의 컴퓨터를 원격제어하면서 얻은 개인정보로 108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2452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이씨와 정씨는 같은 죄로 앞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