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레벨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악성코드를 포함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상품권 등 결제에 이용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모바일 게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악성코드를 포함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이 내려받도록 한 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이씨 등은 피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며 알아 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티스토어와 티머니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했다.이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올해 1~2월 100여대의 컴퓨터를 원격제어하면서 얻은 개인정보로 108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2452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이씨와 정씨는 같은 죄로 앞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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