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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통장만 빌려줘도 '구속'…수사당국 강력 대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07-31 11:26 송고
2015.07.10/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15.07.10/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빠져 범죄에 가담한 단순 통장대여자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이들 단순 통장대여자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단순 통장대여자들에 의해 잇따라 피해금이 해외로 유출되자 수사당국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한 정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14일 중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과 동행하며 하모(49)씨 등 3명의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6000여만원을 은행 3곳에서 찾아 인출책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지가 분명치 않고 무직 상태였던 정씨는 지난 5월초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출책과 만나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꾐에 빠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는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인출책의 말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용만 당했다”고 하소연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점(공범), 범죄 금액이 큰 점 등이 구속 사유가 됐다”며 “단순 통장대여자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의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이외에도 단순 통장대여자 5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 인출책 이모(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 등 3명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통장대여자들이 출금한 피해금을 운반책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 총책 및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대여자와 접선한 후 통장대여자들과 동행, 피해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명이 1조를 이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명 '배우'와 뒤를 봐주는 '망원'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국내 총책과 중국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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