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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중국여성 징역1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30 12:05 송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27·여·중국국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류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 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탯줄을 끊은 뒤 비닐봉투에 담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출산한 신생아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입구를 묶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숨진 신생아를 약 3일간 고시원에 두었다가 같은 달 21일 자정께 후드티와 노란색 비닐봉투로 감싸 인근 거리 가로수 밑 쓰레기더미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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