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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숨졌다면?…"골프선수 유족에 3억 배상하라"

법원 "임상 태 관찰 소홀" 인과관계 인정…배상책임 60%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7-30 06:00 송고 | 2015-07-30 08:38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수면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가 호흡이상으로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3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골프선수 최모(사망 당시 42세)씨의 유족들이 경기도의 한 병원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건강검진 및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의 한 내과를 찾았다.

병원 측은 최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최씨는 수면상태로 들어갔다.

최씨는 이후 수면무호흡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내려갔다. 이에 병원 측은 수면내시경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취했다.
병원 측은 최씨의 상태를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마비로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발호흡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 측은 119에 신고를 했고 최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며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른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냈다.

검찰은 해당 병원장 이씨와 최씨의 응급처치를 도운 옆 병원 원장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나 응급처지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의 유족들은 이씨 등을 상대로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최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 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최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병원 측은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37분이 지난 후에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응급처치상의 과실 등이 최씨의 상태 악화에 기여해 사망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프로포폴은 호흡억제와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병원 측이 수면내시경검사 전 최씨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최씨의 나이와 병력 등에 비춰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병원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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