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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500억원대 가짜 어음 만들어 사기행각 벌인 일당 기소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29 18:16 송고

3500억원대 외국 유명은행 명의의 어음(Bank draft)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 부장검사)은 사기 및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A(6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B(49)씨를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필리핀 현지인에게 4000만원을 주고 J.P모건 체이스은행 필리핀 마카디 지점에서 발행한 것처럼 5000만 달러 어음을 위조한 뒤 한국에서 행사하는 등 모두 3억 달러(한화 약 3500억원) 상당의 가짜 어음 5장을 위·변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아울렛 사업 투자자를 찾고 있는 C(44·여)씨에게 접근해 위조한 어음 사본을 보여준 뒤 어음 발급비용 명목으로 4억10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차후 C씨로부터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6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어음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미도록 일당 중 1명에게 시켰고 일당은 이를 바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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