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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이웃집 10대 상습 성폭행 70대 '징역 5년'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2015-07-28 15:23 송고

이웃집에 살고 있는 10대를 유인해 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8일 이웃집에 살고 있는 10대를 유인해 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2015년 2월 6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자신의 집으로 A(13)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5년 2월 7일 오전 1시께 성폭행 당한 채 쓰러져 있던 A양이 "아프다, 하지 말라"는 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2015년 1월 15일 오후 4시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내 속옷을 벗기고 수차례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범행 직후 "서로 사랑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간음행위 등을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랑과 성의 의미도 인식하지 못함에도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향후 성장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1달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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