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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도 美 법원에 손배소송

조현아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손배액 500억원 예상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5-07-24 09:37 송고 | 2015-07-24 11:44 최종수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승무원(KBS 캡쳐)© News1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승무원(KBS 캡쳐)© News1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징벌금액 역시 대한항공이 아닌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미국 보스턴 소재의 로펌 '조나단 플라우트(Jonathan Plaut)'를 선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는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항상 논란이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시켜주지 않는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승소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재산이 없으면 한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면 판사가 집행을 안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규모가 500억~6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소송을 할 경우 최대 1억달러(약 1162억원)를 청구하기도 한다.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금액도 약 500억원으로, 박 사무장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화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패소할 경우, 파산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사무장은 손배액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관할 쇼핑을 통해 불편한 법정비를 선택했다는 문제점은 김도희 승무원때와 동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7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아 출근하지 않는다. 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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