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10대가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A(16)군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B양과 사이버상 연인을 맺고 서로의 휴대전화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이 이별을 요구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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