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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업체 '환자정보 4400만건 불법거래'

정부합수단, 의료업체·재단·통신사 무더기 기소
불법취득 환자정보 국내제약사에 70억에 팔아
대기업통신사, 7800만건 처방전 불법수집 후 약국에 판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7-23 12:00 송고 | 2015-07-23 16:5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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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프로그램 개발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회사가 공모해 국내 환자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대기업 통신사는 약 7800만건의 환자 처방정보를 불법수집해 환자동의 없이 약국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와 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병원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G사의 대표 김모(48)씨 등 총 24명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프로그램 개발업체 G사는 2008년 3월~2014년 12월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 NOW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500여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정보와 처방내역 등을 환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G사가 수집한 처방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이 포함됐다.

G사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 중 약 4억3019만건을 다국적 의료정보통계업체인 I사에 3억3000만원을 받고 프로그램 공유 방식으로 제공했다.
I사는 G사로부터 제공받은 환자정보 외에도 약학재단법인으로부터 약 16억원으로 주고 약국 환자정보 약 43억3593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D재단은 약 1만800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를 수집해 I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I사가 수집한 47억건의 환자정보는 총 4399만명 분의 양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환자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I사는 불법취득한 환자정보를 미국 본사로 보내 병원별, 지역·연령별 등으로 분류한 뒤 이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70억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통신사의 불법 환자정보 수집·판매 사실도 적발됐다.

S통신사는 2011년 10월~2014년 12월 2만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 처방전 내역을 불법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해 약 3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병원에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유출 모듈을 프로그램에 임의로 설치한 뒤 자사 외부서버로 환자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나 처방전 정보는 병원과 협약이 이뤄져야 하지만 S통신사는 협의없이 해당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동의 없이 약국에 정보를 팔아 치운 것이다.

S통신사 측은 병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병원들은 처방정보가 외부서버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합수단은 S통신사와 이 회사 본부장 Y모(49)씨, 매니저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불구속구공판)했다.

합수단은 G사의 환자정보 유출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전자차트 공급업체 U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로 불구속구공판 처리하고 또다른 전자차트 공급업체 M사의 영업본부장을 약식기소처리했다. 또 S통신사의 불법 정보수집에 동조한 차트업체 5곳의 대표이사는 각각 구약식 처리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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