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22일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 A(83·여)씨 집에서 아들이 발견해 신고한 농약병과 관련,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주택 지하 창고에서 이 농약병을 발견한 시점에 이미 A씨의 집 안에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을 확보한 상태였다"며 "이 농약병은 낡았고 오래동안 손이 닿은 흔적이 없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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