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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들추다 잡힌 공무원 "실수로 손이 스쳤다"

(세종ㆍ충북=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7-22 09:27 송고 | 2015-07-22 11:05 최종수정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도내 공무원 A(4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11시15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도로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 치마를 들춘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실수로 손이 몸에 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진술이 달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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