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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시민, 'SK텔레콤 불통 사태' 항소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7-20 16:44 송고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등이 지난해 8월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등이 지난해 8월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이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단체들은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이유 없다는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대리기사 18명을 원고로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라"며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원고 측인 대리기사들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해 1인당 20만원, 일반 시민들은 1인당 10만원의 정신적 손해 등으로 액수를 각각 산정했다.

김씨 등 대리기사들은 소장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로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통 사태가 지속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노씨 등 일반 시민들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중에 고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약속에 늦었다" 등 각자의 피해사례를 밝히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일 1심 판사는 이용자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라며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특별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이 지난해 생계형 고객들에게 별도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생계형 가입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이는 특별 손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통상 손해"라고 주장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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