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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교사, 경기교육청 감사 직후 ‘병원행’…국가인권위 조사

여교사측 "위촉 시민감사관이 강압적 취조"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7-20 14:58 송고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받던 현직 여교사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20일 경기 모 병설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A여교사의 남편 B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3명이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강압적인 감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시켰다.
이들 감사관 중 2명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임명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은 시민감사담당 주무관이다.

B씨는 도교육청 감사관들의 납득할 수 없는 도 넘은 감사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인권위에 엄중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한 여교사를 죄인 다루듯이 취조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지 국가기관과 경기도교육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낸 진정서와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도교육청 소속 감사관 3명은 A씨가 수업시간에 원생 2명을 배제하고 바깥놀이 수업을 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감사를 나왔다.

이날 감사를 주도한 인물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받은 C씨였다.

당시 C씨는 A씨를 감사장으로 불러내 ‘왜 늦었냐’ ‘감사를 대체 뭘로 생각하느냐’ ‘감사를 받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해당 원생들을 수업에서 배제시킨 것이 맞지 않느냐’ 등의 소리를 지르며 취조하듯 추궁했다.

B씨는 "감사장 밖에서 아내 A씨를 기다리던 중 감사장에서 큰소리가 나 문을 두드리자 C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하겠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감사 직후 남편과 동료 여교사 4명에 의해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병명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불안·초조·불면·공포심·호흡곤란·우울증 등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담당 업무 총괄 관계자는 “시민감사관 위촉자도 감사를 할 수 있다. 모든 사실은 감사 끝나면 확인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법에 따라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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