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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국정원직원 부인 신고 당시 "부부싸움 하고 나갔다"(종합)

경찰청 차장, 당일 행적중 번개탄 구입처만 확인 못해…변사로 마무리 방침
세월호 추모·노동절 집회 불법 행위 손배소 관련 "불법 있으면 대가 따른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7-20 14:27 송고
8일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임씨가 탑승했던 차량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8일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임씨가 탑승했던 차량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부인이 사고 당일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인이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나갔다'고 신고했다"면서 "이후 낚시터를 자주 간다고 했고, 현장 도착 때까지 국정원 직원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보통의 실종 신고와 달리 이번 임씨 실종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장은 그 배경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으면 빨리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다. 또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어 추적되고 있었다"며 "이상하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빨리 찾아서 더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서발견 전까지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고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임씨의 당일 행적을 90% 정도 확인한 상태다. 이 차장은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한 12㎞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임씨가) 발견됐는데 그사이 슈퍼마켓에 들려서 소주를 구입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은박지로 된 도시락을 산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번개탄은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입사 후 20년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만 일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18일 낮 12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한 야산 중턱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완전히 탄 번개탄이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오후 부검 후 임씨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이 사건은 할 수 있는 게 변사처리밖에 없다. 더 나올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차장은 4·18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 때 발생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버스에다가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버스를 못 쓰게 만들었다"며 "집회도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다. 불법이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책임을 불법행위자가 아닌 주최 측에 묻는 것에 대해 "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불법 행위는 주최 측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지휘관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고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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