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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논란 ‘점입가경’…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학교명칭부터 관련법, 사업자 선정까지 ‘부정적 시각 팽배’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7-20 07:00 송고
경기도교육청 전경 모습. 자료사진. © News1
경기도교육청 전경 모습. 자료사진. © News1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인 ‘꿈의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꿈의학교)학교명칭 사용부터 관련법, 사업자 선정 기준 등과 관련,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데도 정작 적극 대처에 나서야할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꿈의학교는 학교 밖 교육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사업공모를 통해 도내 51개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한 곳당 3000만~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억원에 육박한다.

◇꿈의학교 명칭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 위반에 가깝다”

1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관련 업계, 일선 학교장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을 위반한 명칭 사용에 가깝다.
아울러 이는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해당한다는 제67조 벌칙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 측은 “일부 꿈의학교에서는 3시간 강사료로 수십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학원 개념에 가깝다”며 학교 명칭사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명칭을 이런식으로 맘대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학교란 명칭을 사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꿈의학교 ‘명시적 근거 없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배’ 논란

꿈의학교가 지방재정법상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행자부는 또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돼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 전 시행령과 자체 조례만을 가지고 꿈의학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로 바뀐 지방재정법대로라면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제시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한 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지만,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등 3가지 법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꿈의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꿈의학교 위탁사업자·교육내용…부정적 시각 팽배

꿈의학교 사업자 선정과 사업내용 등도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된 비영리단체가 아니거나 영리·친목, 특정 종교 교리 전파, 1년 이상 공익실적 활동이 없는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측은 도교육청이 선정한 51개 꿈의학교의 사업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리·특정종교·친목사업에 가까운 일부 단체들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기 중부지역 A단체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영리목적의 사업자, 경기 남부지역 B단체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친목 성격의 동아리, 경기 북부의 C단체는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 등으로 사업공모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꿈의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으로, 취지는 훌륭하지만 해당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자 선정부터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새로 개정된 법령과 지침대로 수정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사업내용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꿈의학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학부모들의 쓴소리를 듣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Δ일본군 위안부 주제 독서토론 Δ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람 Δ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관람 및 할머니와 대화 Δ인권·평화·노동·인물 탐구 Δ국가 공권력과 민주주의 인권 Δ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역사 등으로 구성했다.

또 꿈의 학교 참가 신청서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례’ ‘역사 속에서 기억나는 폭력 사례’를 기재하라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한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편향적 성향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꿈의학교 교장 호칭…“공교육·대통령 임명의 학교장 명예 훼손”

꿈의학교와 관련한 논란은 일선학교장들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위탁사업자들이 학교장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일선학교장들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학교장들은 “학교 명칭과 교장 호칭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명칭과 호칭까지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꿈의학교를 개교한 사업주들에게 ‘00교장’ ‘00교장선생님’이란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을 오히려 훼손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학교장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장은 "정식 학원들, 유치원 등에서도 학교장이란 말은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학교장이란 말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정말 불쾌하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명칭과 교장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명 없는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

꿈의학교와 관련, 이처럼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도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소관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마을교육공동체 핵심 관계자들은 회의·출장이라는 답변 뿐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부서 관계자들은 “학교 명칭과 보조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느냐”는 뉴스1 기자의 질문에 “내가 답변할 내용이 못된다. 기획단장, 담당 장학관과 말을 해봐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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