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서씨는 4월26일 오전 7시1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30‧여)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A씨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4분 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범행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올해 3월25일부터 스마트폰 소개팅 앱 만남 사이트를 통해 A씨를 알게 됐으며, A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 자신이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핵공학을 전공한 재건성형 전공의로 보스톤 병원에서 일하다 전북 모 대학병원에 파견근무 중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1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됐으며, 3월7일 가석방기간이 끝났다.
재판부는 “유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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