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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갑자기 뛰쳐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운전자만 책임?”

(서울=뉴스1) 하수영 인턴기자 | 2015-07-16 17:18 송고
전국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인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초등학교 앞. © News1 황희규 기자
전국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인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초등학교 앞. © News1 황희규 기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며 차를 몰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 차에 들이받혔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답은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자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보는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과연 정당한가'에 관해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 이상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란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이 글을 쓴 작성자 A씨는 "아이가 오른쪽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내 차의 휀다 부분에 부딪혔다"고 적었다. A가 당시 상황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가 A씨의 차에 부딪히자마자 길 건너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뛰어와 "차를 왜 이리 빨리 모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하지만 A씨는 "당시에 차는 20km 정도로 서행중이었다. 이것은 관련 경찰 조사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아이는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과태료 100만원가량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물론 A씨도 이 상황에서 과실이 운전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 반경 이내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는데, 여기서 30km를 초과한 속도로 달리다가 13세 이하의 어린아이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스쿨존 사고'로 인정돼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했더라도 피해자(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A씨는 자신의 글에서 "자식이 다쳤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아이 어머니도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아이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A씨는 "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면 한다"고 하기도 했다.
#네티즌 의견 분분 "보행자도 운전자 배려해야지 VS 아이들을 상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리"


이 글을 본 네티즌들 상당수가 A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momo****인 한 네티즌은 "요즘 사람들이 걸어갈 때 전혀 차를 신경쓰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다. 어느 한 쪽만 조심할 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 둘 다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도 일방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작성자 의견에 동의했다. 아이디 cjfg****인 다른 누리꾼은 "나도 당해봤다. 전방 주시 및 앞의 차와 안전거리 유지를 하며 기어가듯이 서행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아이가 뛰어들어 살짝 쳤다. 그런데 운전자 과실로 인정돼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부담했다"며 자신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 말고도 유사 사례를 경험했다며 나서는 네티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아이디 vusg***인 한 네티즌은 "운전자 억울한 것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어린 상태여서 엄마가 지도한다고 말을 듣지도 않는다. 또 아이들을 상대로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했고, 아이디 egog****인 누리꾼은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이상은 차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운전자는 이유불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도로교통법이 그러하니 A씨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보행자인 어린이 우선"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은 "운전자 과실"로 수렴했다.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16일 뉴스 1과의 통화에서 "이 사고는 운전자인 A씨의 잘못이 맞다"는 소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A씨의 경우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30km보다 낮은 20km 정도로 주행했기 때문에 일반사고로 추후에 손해배상을 따지는 민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운전자와 아이(보행자) 간에 과실 여부를 따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진다 해도 아이 측 과실이 그다지 많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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