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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지느러미에 경품교환권' …사행행위의 진화?

(평창=뉴스1) 윤창완 기자 | 2015-07-16 13:15 송고 | 2015-07-16 13:18 최종수정
평창경찰서/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평창경찰서/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강원 평창경찰서는 낚시터에서 사행행위를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업주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향어 등 물고기 지느러미에 꼬리표(경품교환권)을 부착·방류한 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해, 꼬리표에 기재된 경품에 따라 현금·선물세트·세탁세제 등을 지급하는 사행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낚시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은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평창경찰서는 건전한 레져스포츠가 사행성 영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사행성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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