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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홀몸노인 성폭행·살인·유기한 30대, 무기→징역 18년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7-16 10:41 송고 | 2015-07-16 17:2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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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강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70대 노인을 무참히 살해, 강간한 뒤 사체를 버리고 범행을 은폐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전 재산을 처분해 유족과 합의한 가족의 노력을 보면 무기징역형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2~23일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 혼자 살던 A(72·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를 흘리고 실신한 A씨를 차량 트렁크에 실어 옮겨다니다가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범행 후에는 차량을 세척하고 범행 때 입은 옷가지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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