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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사찰"vs"침소 봉대"…법사위도 '국정원 해킹' 논란

여야, 해킹 의혹 공방…법무장관 "국정원 수사여부, 면밀히 검토"
'검찰 출신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설 두고 野 맹질타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7-15 14:20 송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광범위한 일반인 사찰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전날 정보위에 보고한대로 정보기관으로서 대북·해외정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소속이기도 한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해킹팀' 본사에 국정원 직원이 출장을 갔다고 인정을 했다"며 "방문 시점이 2011년 11월21일인데, (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해킹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갤럭시 핸드폰이 개발되자 해킹팀에 도감청 방법을 문의한 것을 보면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다 들여다본 것"이라며 "이런 불법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 역시 "법상 국정원이 영장에 의해 정상적 감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연구소의 백신, 네이버 블로그, 안드로이드 핸드폰 등에 대해 해킹으로 불법 감청을 한 것의 의도는 뻔하다"며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의 첫번째 임무가 바로 이 해킹의혹이다. 상대방이 국정원다.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국정원 수사를 거부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야한다"며 "국정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감사원이 철저히 나서서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들과 국회 정보위의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해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국정원을 옹호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니까 아주 큰 일 난 것처럼 (야당이) 하는데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해킹을 하는 것"이라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사법 체계를 전혀 정비해놓지 않았는데,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주장에는 신중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 역시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북기관의 권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불과 몇달전 (야당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을 전부 들여다보는 것처럼 침소봉대해 토종기업인 카카오톡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북활동 기관에 대해 사실확인도 안된 채 침소봉대를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치 국정원이 갤럭시폰 사용자를 모두 해킹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겨선 안된다. 국정원장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단언하지 않았느냐"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영입된다는 설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맹질타가 쏟아졌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결산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언론에 거론되는 검찰 출신의 그 사람을 추적해보니 삼성을 변호했던 변호사"라며 "그 사람이 임명되면 향후 메르스 감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시중에 삼성 변호사 출신 사무총장 영입설을 두고 '사기업에 헌법기관이 이용당하는 코미디'라는 말이 돈다"며 "검찰 출신 사무총장이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의 사무총장으로 적절하냐"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행정부 고유 업무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것도 중립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삼성병원이 직접적 감사 대상도 아닐 뿐더러 8년 전 삼성의 사건을 맡아 변호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사원장은 소신껏 제청권을 행사하라"고 맞섰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결선언이 되면 감사원이 감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삼성서울병원을 직접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감독활동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총장은) 아직 제청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제청하는지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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