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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공군대령들, 100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혐의 '무죄'

법원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 없어"…정비업체 간부들은 실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13 14:58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방위산업체에 취직해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방위산업체 블루니어 회장 천모(67)씨, 전직 사업본부장 또다른 천모(59)씨, 전직 사업개발팀장 우모(56)씨 등에 대해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회장 천씨 등의 경우 블루니어가 정비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정황 증거는 있다"면서도 "그런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전직 고위 장성으로 군대 내 인맥을 활용했는지와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회장 천씨가 받았던 급여를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군인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천씨가 그만큼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블루니어 대표이사 박모(53)씨, 블루니어 전 대표 추모(52)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30억원, 추씨에 대해서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전 방위사업청 원가팀 사무관에 대해서도 일부 뇌물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은 군사력 유지레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어떤 이권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며 "5년간 수백억을 정비대금을 편취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사무관에 대해서는 "방사청 공무원으로서 국방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취업을 청탁했다가 해고까지 요청하는 등 정비업에체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공군 중장으로 예편한 전직 블루니어 회장 천씨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부회장·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투기 부품을 구입·교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213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박씨, 추씨 등 블루니어 전직 임직원들은 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전직 사업본부장 천씨 등 전직 공군 간부들은 박씨 등과 공모해 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같은 달 구속기소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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