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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꿈의학교’사업주 "교장" 호칭에 일선교장들 “불쾌하다”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7-14 07:00 송고
“학교 명칭, 교장 호칭 함부로 쓰지 말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꿈의학교에서 학교 명칭과 교장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일선학교 교장들이 불쾌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13일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학교 명칭과 교장 호칭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명칭과 호칭까지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최근 꿈의학교를 개교한 사업주들에게 ‘00교장’ ‘00교장선생님’이란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을 오히려 훼손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학교장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꿈의학교를 운영 중인 민간 단체장들이 교장이란 호칭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 (꿈의학교)개교식을 한 경기 중부지역 꿈의학교 A단체를 비롯해 경기남부지역 B단체, 경기북부지역 C단체 등의 사업주들을 보고 교장, 또는 학교장이라고 칭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명예교장이란 호칭까지 등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장은 “정식 학원들, 유치원 등에서도 학교장이란 말은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학교장이란 말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정말 불쾌하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명칭과 교장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이어 “꿈의학교란 명칭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을 위반한 것과도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꿈의 학교’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비영리단체 등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해 예체능 등 각종 교육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 초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요사업 중 하나이다.

강사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은 도교육청이 마련한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내 51개 ‘꿈의학교’의 선정 절차를 마쳤으며, 1곳당 3000만~5000여만원씩 총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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