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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인데요 출석해주세요" 연락받으면? 형사절차에 대처하는 방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방은영 디자이너 | 2015-07-13 09:43 송고 | 2015-07-13 09:4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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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덜컥 겁이 나고 두려울 것이다.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변호사‧검사‧판사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극도로 피곤하다고 토로한다. 그만큼 진이 빠지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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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경찰·검찰 수사의 압박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조사 중 자살한 사례는 55건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조사를 받던 수사관실에서 자살을 기도하거나 "검찰이 더 큰 것을 밝히라 압박했다"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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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사태'를 촉발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에 무리한 검찰 조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일엔 한 40대 주부가 검찰 조사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JTBC 보도). 취재 결과, 고인은 검찰 조사 직후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했으며, 검찰은 조사 당시 고인을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처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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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찰·검찰 조사. 평생 조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만 장담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각종 형사절차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만든 책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은 형사절차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뉴스1이  이 책의 공동저자인 오경민 변호사를 만나 형사 절차에서 당황하지 않는 대처법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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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절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검거 혹은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심·2심·3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모든 관련 기록물을 넘겨받은 뒤(검찰 송치) 추가로 수사할 사안이 생기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단순 벌금재판으로 끝내는 '약식기소',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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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소환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수사기관 측이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승낙을 받고 그를 수사기관으로 데려가는 ‘임의동행’과 경찰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통보’가 있는데 이 둘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소환통보나 임의동행을 하게 되면 경찰 혹은 검찰의 소속 신분과 이름을 밝히라 요구하고 무슨 사건인지, 자신이 어떤 신분(피의자인지, 목격자인지)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물어봐야 한다. 가기 싫으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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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지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집행된다. 이 때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미란다 원칙 고시 사항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이다.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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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출석 후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인 진술거부권과 묵비권을 기억하라. 사건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져야 할 경우에는 묵비권이 유리하다. 다만 유죄가 명백한 단순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은 소환통보나 임의동행에 의한 출석에서 피의자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야 한다. 피의자는 조사 중간에 집에 가도 상관없고, 폭언 등 수사를 못 받을 사유가 생기면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 변호사회를 통해 당직 변호사를 소개받으면 된다. 집회 관련 조사인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를 보내줄 수도 있다. 

조서는 경찰의 피의자의 조사 내용을 적은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피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한 말과 다른 점이 있는지, 글 전체의 뉘앙스나 기록된 어투에서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하지만 경찰 조서는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다만 검찰 조서는 내용 부인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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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끌고 오거나 구치소 등을 포함해 일정 장소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구속'은 48시간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더 오랜 시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이 때 피의자는 법원이 출석해 자신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설득시켜야 한다. 구속 이후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엔 판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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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구속과 마찬가지로 영장주의에 입각해 집행돼야 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소에 들어가 증거물 또는 몰수 예상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영장에 명시된 장소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어떤 범죄인지, 특히 야간집행의 경우 영장에 야간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압수수색은 해가 진 일몰 후에서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추후 수사기관이 보낸 압수된 물건 목록 살펴보고 해당 장소와 피의자의 물건만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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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인 선임’이다. 모든 형사절차에는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기에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모든 절차마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방법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피의자가 됐을 때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변호사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고한다(한겨레, 2006.9.10). 하지만 돈 없고 인맥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나온 대처 방법을 익힘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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