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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꿈의학교', 사업자 선정·보조금 집행 ‘물의’…잇단 악재 ‘시끌’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2015-07-13 07:00 송고
경기도교육청 자료 사진. © News1
경기도교육청 자료 사진. © News1

‘꿈의학교’ 명칭 논란과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을 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꿈의학교)사업자 선정 논란에 휩싸였다.<뉴스1 2·9일자 보도>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꿈의 학교’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비영리단체 등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해 예체능 등 각종 교육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 초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요사업 중 하나이다. 강사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은 도교육청이 마련한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 내 51개 ‘꿈의학교’의 선정 절차를 마쳤으며, 1곳당 3000~5000여만원씩 총 2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꿈의학교)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된 비영리단체(개인·법인 포함)가 아니거나 영리·친목, 특정 종교 교리 전파, 1년 이상 공익실적 활동이 없는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 측은 도교육청이 선정한 51개 꿈의학교 사업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리·특정종교·친목사업에 가까운 일부 단체들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 중부지역 A단체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영리목적의 사업자, 경기 남부지역 B단체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친목 성격의 동아리, 경기 북부의 C단체는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 등으로 사업공모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꿈의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으로, 취지는 훌륭하지만 해당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자 선정부터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새로 개정된 법령과 지침대로 수정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꿈의학교)소관부서는 담당 공무원이 회의·출장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관련업계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명칭 부당 사용과 지방재정법 개정 전 시행령과 자체 조례만을 가지고 꿈의학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 바뀐 지방재정법대로라면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제시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지만,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 등 3가지 법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꿈의학교’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1·2항을 위반한 명칭 사용에 가깝다는 문제점 등을 내놓기도 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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