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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은폐·관심사병 자살에도…"견책 억울" 소송 낸 軍상관들

행정법원 "재량권 이탈한 처분 아니다…해당 사병 자살에 이른 원인 중 하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12 07:00 송고 | 2015-07-12 10:4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 News1

 
군대 내 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관심사병 관리를 소홀히 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한 군 상관들이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해군 상사 김모씨가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소속 사병들에게 음주를 허가하고 부대 내 폭행사실의 신고를 받았는데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김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A모 일병에 대해 관심병사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리를 방치하면서도 상부에 '관리했다'고 허위보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같은 달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씨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항고절차를 거쳐 '견책'으로 감경됐다.
 
그런데 A 일병은 부대 내 폭행이 있은지 5달 만인 지난해 7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다.
 
이씨와 김씨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견책처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이씨는 "부대 내 폭행 사건은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A 일병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어 관심사병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A 일병의 어머니와 연계해 A 일병을 관리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에 불과해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대 내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를 사령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폭행 사건은 A 일병이 자살을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울증이 있는 사병에 대해서는 관심사병 A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는 A 일병에 대해 C등급을 부여했다가 B등급으로 등급을 올렸을 뿐"이라며 "A 일병의 어머니와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부모님과 연계해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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