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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현장. © News1 |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대법원에서 징역·금고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체육관 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패널을 결합해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E강재 회장 임모(56)씨는 금고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강재 생산부장 이모(40)씨 등 나머지 현장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건축물 붕괴사고에서 설계·시공·유지 관리의 각 단계에 관여한 이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동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들은 설계상 자재보다 낮은 강도의 부재를 사용해 주된 골조를 제작·설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과실이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돼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17일 오후 9시5분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등 56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갖던 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금속 구조물은 중도리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시공상 과실"이라며 "평년보다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붕괴위험이 있었는데도 제설작업 등을 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도 붕괴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체육관 붕괴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결코 작지 않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씨 등 관련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육관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43)씨와 체육관 공사 시공자인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 등 8명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및 금고 등 형이 확정됐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