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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해방전략당' 고 이일재 선생 유족, 15억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시기 '무기징역' 선고 후 옥고…지난해 무죄 확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08 14:38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박정희 정권시기인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렀던 고 이일재 선생의 유족이 15억여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씨의 아들에게 형사보상금  15억2590만48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고 권재혁 선생 등과 함께 국가 전복 및 공산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7000일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뒤인 지난 1988년 8월 15일에서야 석방됐지만 지난 2012년 별세했다.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권씨는 사형을 확정받고 1969년 11월4일 형이 집행됐다.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형락씨, 이강복씨 등 11명도 옥고를 치러야 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씨 등에게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북한공작금을 받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이름을 붙여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이씨 등 13명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작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이어 서울고법은 지난 2011년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형사보상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이씨가 불법구금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한액인 1일 20만8400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불법구금된 기간인 7322일간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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