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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 했다" 속여 수당 타낸 인천 교통경찰 적발…징계 회부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07-08 11:01 송고

내근을 했으면서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현장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실은 교통순찰대에 근무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교통매식비를 임의로 사용한 A(46) 경감 등 3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방청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서도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 수당 100여만원(107시간)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A 경감과 직원 2명은 내·외근 직원 명의로 교통매식비 카드를 선 결재한 뒤 내근직원 등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124만800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A 경감은 지난달 1일에는 오전 RH(교통통제)근무를 빠지고 교통순찰대 순찰차를 이용해 경찰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 등은 전액 환수하고 A 경감을 징계위원회 회부키로 했으며 교통매식비 담당자 2명은 경고 조치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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