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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아들 목졸라 죽인 30대女에 징역 20년형 구형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7-08 09:27 송고 | 2015-07-08 09:3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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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소중한 자녀의 목숨을 빼앗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3일 밤 11시께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잠자던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들을 때려 죽이고 도주했다"고 허위진술했으나,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시댁과의 불화와 남편과의 이혼소송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고부 갈등과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경기 하남시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2개월 간 서울의 친정에서 지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연고가 없는 구미에 정착했다.

김씨의 남편(40)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결혼 전에는 월급 5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살아보니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시부모, 남편과의 사이가 점차 멀어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씨는 5월2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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