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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알바 16명에 약먹여 41차례 성폭행한 '몹쓸 사장'…징역12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07 15:29 송고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하러 온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몹쓸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7)씨에 대해 징역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종업원 등 여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치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수법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카페 등지에서 A(21)씨 등 여성 아르바이트생 16명을 상대로 41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씨는 카페 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으면 카페와 모텔,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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